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이 '최순실 게이트'관련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임을 시사한 검찰이 청와대를 본격 조사하며 박 대통령을 몰아가는 모습이다. 최종적으로는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대다수의 혐의에 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표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오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 전원이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사이버 보안 등을 관리한 장본인이다. 사실상 이 전 비서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연설문 등이 최씨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정 전 비서관의 비밀누설 혐의에 이 전 비서관도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청와대를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의 의상실 CCTV에 촬영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속했던 제2부속실도 안 전 비서관의 책임 아래에 있다.
정 전 비서관을 제외한 두 비서관의 구체적 혐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씨가 어떻게 청와대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비서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에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의 조사 예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이어지며 검찰 칼날도 박 대통령의 코앞까지 당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2차, 3차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능한 만큼 검찰은 단 한 번의 조사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준비가 만만치 않은 이유다.
검찰은 이르면 이주 중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조사를 바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 조사 계획과 관련 "이번 주는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