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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19일께 기소...檢, 대통령 수사 방침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이달 19일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다음 주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구속기한 만기(20일) 하루 전인 19일 정도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달 3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모금에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혐의와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밖에 최씨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신변 확보를 위해 위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추가적인 혐의를 밝히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측은 이달 19일께 진행되는 기소로 이번 사건을 종료하지 않고 추가 혐의도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만일 최씨가 대통령 권력을 업고 대기업 출연금 요구하고 이익이나 혜택을 약속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어떤 혐의든지 예단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다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본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외부 연설을 위해 준비된 연설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도 연설문을 기록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파문 당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은 1심, 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라고 화살을 돌린 가운데 대통령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께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관계자는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이번 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 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지위로 인해 검찰 소환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으로만 볼 때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통인법률사무소의 한명섭 변호사는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을 2, 3번 조사할 순 없다. 주변 관련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질문 할 내용이 정리돼야 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방문할 때는 정해진 질문지 내에서 심문이 가능하다. 그 자리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없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찾아 갈 때는 모든 준비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치했는지 재단 출연금 모금 대상인 대기업의 수사·내사 정보를 흘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최씨를 도왔는지가 핵심이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범죄 단서는 없다"면서도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판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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