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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신흥시장 임차료 6년간 동결 결정...소유주와 상생

해방촌 공청회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신흥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의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인 해방촌의 대표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함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6년간 영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 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또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개개인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의미가 더욱 깊다.

서울시는 임대료 인상 동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임대료 동결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사인을 해서 제출토록 했다. 초반 반발도 심했지만 결국 소유주 등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공공재를 투입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10일 오후 7시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열린다.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상생 가치에 동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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