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대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쓴다.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시가 직접 나서 피해구제까지 도와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740만 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 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감정노동종사 지원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감정 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고용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참여형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서우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가이드라인은 ▲감정노동수준 진단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지원기관 등 감정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악성민원 처리절차 ▲치유방안 등 모든 사용자가 시행해야하는 감정노동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민과 고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길거리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UCC·웹툰 공모전, 대중교통 광고,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