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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운행된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카메라모니터시스템.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사이드미러르 달지 않아도 된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다.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다.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천 시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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