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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 檢 출석, 조사 후 처벌 결정...일부 의혹 무혐의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사실로 향하는 우 전 수석에게 "가족 회사 돈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매서운 눈으로 기자를 쳐다보기도 했다.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우 수석은 "지나갑시다"와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섰다.

우 전 수석의 소환은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구성하고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이 비서관직을 사퇴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번 사건을 맡은 수사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이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차를 함께 마시며 진실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고검장과 우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경에 복무중인 아들이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다. 우 전 수석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해당 의혹을 감찰 조사한 후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 전 감찰관 역시 감찰 결과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전 검사장이 해당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소환했으며 지난 3일에도 그의 장모를 피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 후 처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한편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의혹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으나 현재는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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