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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통령 실세 수사 탄력 받나…박 대통령 조사 향방은?



검찰의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의혹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턱 밑까지 다다랐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최측근 2인(안종범, 정호성)이 검찰에 구속됐으며 법무부와 검찰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고 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4일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특검도 수용하겠다"며 진실 규명에 힘을 실을 것을 시사했다.

◆비선실세 수사 탄력받나

6일 오후 2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석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납부를 강요하고 운영 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서를 대거 넘긴 혐의다.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왕수석', '문고리'를 불린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검찰의 이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며 본인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는 사흘째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재단 출연금 강요와 개인회사 '더블루K'를 통해 공기업과의 사업 계약을 핑계로 7억원 대 예산을 편취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 방문조사 가능성 높아

박 대통령의 조사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단 한 번의 조사로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 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지위로 인해 검찰 소환도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으로만 볼때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에게 '사기미수'나 '직권남용'같은 일부 혐의만 적용한 것은 우선 일부를 기소한 후 시간을 벌어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 위해선 완벽한 증거와 진술을 갖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인법류사무소의 한명섭 변호사는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을 2, 3번 조사할 순 없다. 주변 관련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질문 할 내용이 정리돼야 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방문할 때는 정해진 질문지 내에서 심문이 가능하다. 그 자리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없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찾아 갈 때는 모든 준비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직접개입 여부가 밝혀지더라도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건은 가능하지만 '기소'가 불가능한 것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현직에는 피의자로만 특정되고 퇴임 후에 검찰에 소환됐다.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적발된다 해도 박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날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인 2018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박 대통령의 수사를 시작할 경우 '소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수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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