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 檢 조사 수용...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눈앞에 두게 됐다.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까지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일(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밝힌 만큼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수사점인 박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본인이 직접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라 함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도 이에 포함된다.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서면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검찰 소환, 압수수색 등 어떠한 사법처리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