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속됐다. 지난 30일 귀국한지 나흘만이다.
3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일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외교·안보 기밀 등이 담긴 정무 문서 유출 등의 행위로 인해 배임, 횡령,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있지만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만큼 검찰은 사실을 확인한 두 가지 혐의로만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당시 기업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총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최씨는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계약을 맺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등과 공모해 기업 측에 압박을 가해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안 전 수석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날 최씨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수석과 모르는 사이라며 공동정범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인재육성 등 사업을 한다는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원과 3억원 총 7억원의 용역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최장 20일간의 최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씨의 주요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의혹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및 자금 유용 ▲ 정부 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 ▲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갈취성 모금 ▲ 삼성·승마협회의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이다.
법원은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최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실형이 무게도 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일 긴급체포한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따라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 상으로 현직 대통령의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경우에는 기소제기 외의 조사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