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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사기미수'가 주요 혐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비난을 사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자를 동원해 움직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분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등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사실에 바탕한다.

우선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모의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걷었다는 혐의다. 당초 예상됐던 '배임·횡령' 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의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최씨가 롯데그룹에게 K스포츠재단 70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봤다.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은 공무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과 가담해 모의한 만큼 법리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다.

최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에 7억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블루케이에 대해 "제안서조차 쓸 수 없는 등 연구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라며 "제안서를 엉뚱하게 내서 돈을 빼다 실패한 점에 대해 사기미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에 받아 수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외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 대해 검찰측은 "두 사람이 주체"라며 추가적인 공범이 없음을 밝혔다.

대기업이 재단을 통해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 외에 다른 경로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삼성그룹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말 할 단계가 아니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더블루케이 운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일단 증명된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신청,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후 수사의 이번 수사의 최대 관점인 '국정농단'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 전 수석을 소환한 검찰은 내주 중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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