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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근로자이사' 선정, '투표 100%'에서 '최대한 반영'으로

내달부터 신설되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근로자이사 선정 기준이 '근로자 투표결과 100%반영'에서 '최대한 반영'으로 변경됐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산하기관과 투자·출연기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근로자 이사 선출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보 공개모집→근로자 투표→임원추천위원회 심사→후보 추천→시장이 최종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시는 당초 정규직, 무기계약직, 시간제·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상시근로자가 1인 1표를 행사해 그 결과를 100% 반영하는 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변경된 선정지침은 임원추천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반영하고 근로자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하는 방식이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예시도 '투표 다득표자 순' 대신 '투표 결과를 최대한 반영'으로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후보가 비상임이사로 적임자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자격과 능력을 보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투표 결과를 무조건 따르게 한다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적임자를 따져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고유 권한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다만 투표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만큼 임원추천위원회도 근로자 투표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지며 안건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주택도시공사 등 정원 100명 이상 주요 산하 기관은 의무도입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의무도입 대상 13개 기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미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따른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을 마친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기관이 정관 등을 손보면 다음 달이면 계획대로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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