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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소환된 최순실, 어떤 '죄'가 적용될까?

31일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오열하고 있다. 최씨의 출석과 동시에 시민단체들은 "최순실 물러가라, 박근혜 하야"를 소리쳤다. /손진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최소 4가지 이상의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한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금고화 의혹부터 대통령 연설문 수정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이 모든 의혹을 밝혀낸다면 최씨는 배임, 횡령, 업무방해, 알선수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질뿐 실질적인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임의로 유용해 사금고화 한 혐의는 우리 형법 제355조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 최씨가 유용한 금액은 최대 약 3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배임,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 상무 등을 지냈던 정동구 전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 정동춘 2대 이사장, 고영태씨 등은 '업무상 배임, 횡령'죄가 적용된다.

최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전국경제연합인을 통해 대기업 모금을 한 점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될 수 있으나 영향력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법정에서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두 재단의 설립을 승인해 준 일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품 등의 뇌물을 받았다면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에 해당한다.

자금을 독일 등 외국으로 빼돌린 행위는 외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실명제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 가장 많은 위법이 적용되는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기록문 관리법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 제정됐다. 해당 법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에게 해당 연설문을 전달한 자는 무단 유출 혐의를 적용,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습득하고 수정한 최씨 역시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다만 외부 연설을 위한 연설문을 '기록물'로 보는가가 주요 논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경섭 변호사는 "일단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해당하는 혐의"라며 "법이 정한 기록물이 어떤 것에 한정될 것인가가 문제다. 내부 비서관 관련 회의기록은 포함되겠지만 연설문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파문 당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은 1심, 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기록물을 원본에만 한정할 뿐 복사본 등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 때문이다.

이 밖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례입학은 당시 이미 해당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입학 이후 불공정한 출석과 과제 제출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학의 학칙과 학사관리 규정을 위반해 대학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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