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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 대책 발표'...과태료↑·제도강화

서울시는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 중구, 용산)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올해 평일 기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개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오전 10~11시) 도심 내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582면)이 139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심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인근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쿠폰을 사전 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천원에서 시간당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 집중 시간대인 오전 9~11시에는 8000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차장 관련 법도 개선·강화된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16.7.20)으로 단체 관광객 유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다.

또 사후면세점 지정(국세청) 및 사전면세점 특허(관세청)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견인이 불가능한 만큼 과태료도 현재의 3~4배 인상할 것을 고려중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부과가 없어 질서유지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며,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대에 정차할 경우 단속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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