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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탄력받은 檢 수사, 최순실 31일 오후 3시 소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0일 귀국한데 이어 31일 검찰에 소환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준비물을 갖춘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에 탄력에 받게 됐다.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이 많은 만큼 이번 수사 결과는 더욱 중요하다.

30일 오전 7시 30분께 귀국한 최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일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청와대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증거물을 임의제출했고 최씨의 귀국 자체가 의혹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나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지배적이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 변호사 "최 원장(최순실)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시간 여행,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최씨에게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냈다. 최씨의 소환과 함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그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의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는 30일 오후에는 K스포츠재단 3인방인 정동구 전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 정동춘 2대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도 2차로 소환했다. 청와대를 통해서는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받았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는 '횡령',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또 최근 최씨의 행적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면 '구속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의 모든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횡령'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오래 잠적해 있던 정황으로 보면 구속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6일부터 미르·K재단, 최순실 자택, 차은택 자택,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와대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빈 상자를 증거품인 것처럼 속여 '보여주기식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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