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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귀국에 檢 수사 탄력 받나?...수사결과에 여론 집중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비선실세'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0일 귀국하며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최씨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청와대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증거물을 임의형식으로 제출했고, 최씨의 귀국 자체가 의혹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나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 변호사 "최 원장(최순실)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시간 여행,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 들인 만큼 최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31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는 이날 오후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도 2차로 소환했다. 청와대를 통해서는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받았다.

최씨의 또 다른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도 조만간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체류 중인 차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주 중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최씨는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화여대 특례입학 등의 의혹을 받은 정유라씨의 소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의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씨는 '횡령',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또 최근 최씨의 행적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하면 '구속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가 취재진을 피해 영국으로 이동한 정황 등을 보면 처음부터 귀국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최씨의 모든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횡령'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오래 잠적해 있던 정황으로 보면 구속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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