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휴식 없는 '카톡', 서울시 공무원 '카톡지시' 금지 추진

퇴근 후나 주말에도 울려대는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지시 카카오톡 알림을 해소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이달 1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 근로시간 외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맞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다수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카톡 지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저녁·주말엔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올해 6월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었다.

신 의원은 "퇴근 후에도 '항상 연결(온라인)' 상태로 있어 야간·휴일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