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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원, 고의적 '기업범죄'에 '징벌적' 위자료 적용...최대 9억까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형 재난은 6억원, 교통사고는 3억원, 명예훼손은 3억원까지 배상하게 된다.

24일 대법원은 이달 2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자료 산정 방안에는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린다. 반면 국내에는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의 피해보전·예방'과 '정보통신사업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민·형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기업이 피해고객에게 지급하는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비난이 많이 일었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정한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4개다. 고의적인 범죄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이 결합한 경우, 중대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많이 늘어난다.

새 위자료 산정방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중대과실이나 부주의가 있을 경우 기준 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는 3억원, 명예훼손 5000만원~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원이다.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도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특별가중인자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일반인이 상당한 신뢰를 했던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악의적·영리적 목적, 인지도·신뢰도·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등이다. 직업·사회적 지위의 박탈·현저한 저하 등 명예·신용의 훼손이나 피해가 큰 경우도 중대 피해로 간주한다.

대형 재난사고에서는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 부실 설계나 시공·제작, 관리·감독에 중대한 주의의무나 안전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운영·시공업체 등과 결탁한 경우 위자료가 가중된다.

대법원 김영현 사법지원심의관은 "새 위자료 산정방안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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