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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강남구 반대에도 SETEC '제2시민청' 공사 강행

서울시가 강남구의 반대에도 SETEC부지 내 SBA컨벤션센터 내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를 재시행한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SETEC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조성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그 간 중단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강남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결정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와 감사원 공익감사 적법성을 검토받았으며 법령상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SETEC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판매행위 및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산업전시의 특성상 제품의 소개·홍보과정에서 일시적인 기간에 한해 일부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해당 공간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기업인,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 철거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향후 제2시민청을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 강남구와 협력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