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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롯데그룹 수사 종료…신동빈 불구속 기소 예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4개월간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장녀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우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혐의가 적용된다. 신동빈 회장은 500억대 횡령, 1750억대 배임 혐의를 적용한다.

이 밖에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00억대,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33)씨에게 100억대 등 총 500억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된다.

지난달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총 2000억 상당의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했으나 영장 발부 가능성, 수사 장기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는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거의 모든 롯데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기업 수사며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금액도 가장 높다.

검찰의 수사도 중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룹 총수로 있던 시절부터 2인자였던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이 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두고 '이명박 정부'에 수혜를 받은 롯데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해 전 정부를 털어내려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당의 총선 실패에 따른 대기업 군기잡기라는 비판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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