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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이르면 이번주 롯데수사 마무리...신동빈 불구속 기소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 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소 기소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기업 수사인 롯데그룹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 되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당초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과하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였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하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영장 재청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강수사 시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 외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롯데의 법정싸움이 시작되면 신 회장의 '실형' 여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 회장을 법원에 기소한 액수는 1750억대의 '배임·횡령'으로 역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총수들 중 최고액수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신 회장을 비롯한 신 씨 일가가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챙긴 횡령 ▲총수일가에 롯데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 개입해 약 480억원의 소해를 끼친 배임 등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270억대 소송사기와 200억대 통세 비자금 의혹에도 연류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앞의 혐의 중 대부분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권을 쥐고 있을 당시부터 있었던 일이며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와 비자금 역시 신 회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1000억원에 가까운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이 개입여부를 명백히 밝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형이 힘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배임 등의 혐의는 사실 관점에 따라 기업의 경영판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검찰의 기소액수는 많아 보이지만 유죄라고 명확히 판단할 증거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 회장과 함께 총수일가도 법원에 서게 된다. 신격호 총괄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 등이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다.

그룹 내 경영인 중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로비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비자금 조성과 정부를 사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을 앞서 감 사장과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롯데그룹의 총수일가와 경영인 중 구속기소당한 사람은 신영자 전 이사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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