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을 이용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주류를 운반할 수 있는 합법화 길이 열렸다.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할 때 맥주를 같이 시키는 '치맥'이나 중국집에서 음식과 함께 '빼갈'이라고도 불리는 고량주 등을 함께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 가게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배달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우 치킨집이나 중국집을 운영하는 점주, 또는 여기에 속한 배달사원이 음식을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이륜차와 기사를 보유한 배달 전문회사들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음식을 나르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음식점 점주 입장에선 인원 고용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성수기와 비수기 등에 따라 배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배달 전문회사의 경우 지역 단위 뿐만 아니라 대도시 등 전국을 커버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전화를 주로 이용하던 것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주문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16일 물류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는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당초에는 음식점의 경우 업소 안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했다. '치맥'도 치킨집 내에서 먹는 것만 가능했고 치킨이 아닌 술 배달은 불법이었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면허받은 장소에서만 술 판매가 허용됐고, 이를 배달하는 것 역시 불법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정에서도 치맥 등이 일상화돼 있고, 이런 경우 주류를 대규모로 판매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할 우려가 적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용을 개정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이처럼 '치맥 배달', '중국음식과 고량주 배달', '장바구니와 술 배달'이 가능해졌지만 배달 전문회사의 경우 치킨집이나 중국집의 위탁을 받아 배달만 대행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 업계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배달 전문회사 중 하나인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음식점 등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의 배달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전제가 해당 음식점에서 (내부 직원이)직접 배송해 최종 소비자의 성인 인증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만 '합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아예 주류가 들어간 배달 대행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업계가 탈법을 우려해 관련 고시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점, 치킨집, 슈퍼마켓 등과 배달 전문회사와의 계약은 사인간의 문제로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배달 전문업체가)치맥 등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배달하는 것은 법으로 관여할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음식업 허가나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주체가 주문을 받아 술을 배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치맥' 배달이 허용되면서 이를 단순히 배달 중개만하는 것도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