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독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시행한 2년간 공무원들의 비위건수가 38%(146건→90건)가 줄고 공직비리 신고(283건→1577건)는 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법은 지난 2014년 10월 2일 시작, 올해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다. 지난 달 28일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는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 '김영란법'보다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순법의 개선을 위해 4대 분야 10과제를 골자로 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
4대 분야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감사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이다.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는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책임형 부패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은 기관장이 청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주기적인 교육, 구성원간 집단토론 등으로 각 기관 특성상 발생 가능한 부패유형을 찾아내 집중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후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둘째로 안전 분야 일상감사와 사전 컨설팅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등 부패빈발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한다.
또 그동안의 감사가 수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감사 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감사부서-수감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 중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분기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조치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감사직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현재 15명의 외부 전문가(변호사 5명, 회계사 5명, 세무사 5명)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50명 이상으로 확대·운영,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안전·노동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번에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규제 일변도의 청렴대책이 아닌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그간의 성과는 잇고 부족했던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