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쎄타2엔진 보증기간 연장…쏘나타·그랜저·K5 등 적용

현대차 쏘나타(YF)



현대·기아자동차가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리콜과 보상 합의로 국내 역차별 논란인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 보증연장 대상차량.



대상 차량은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차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품질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고객 안전과 관련된 안전품질에 대해서는 전사 주요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은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관련 내용을 개별고객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