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롯데그룹 오너가(家) 수사가 잦아들기 무섭게 이번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에 발을 걸기 시작했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오너가 수사가 한창일 때는 오히려 조용했던 신 전 부회장은 롯데가 다시 경영을 회복하는 시기에 발목잡기를 시작한 것이다.
고발내용은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가 롯데가 인수한 타임스,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가지 작성·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손상차손의 재무제표 반영을 유동적으로 하는 편이다. 지난해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홈플러스의 경우도 매각 3년 전후의 감각상각비와 손상차손을 2014년도 재무제표에 한 번에 적용해 7조원대의 매출에도 3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 동안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해 민사소송을 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검찰수사를 기점으로 노선을 바꾼 모양새다.
실제 신동빈 회장이 검찰 수사와 함께 구속기소 여부 논란이 일었을 때,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해임, 전문경영인체제설 등이 나왔었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조사 시기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이 한국을 방문해 사태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 기업비리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검찰을 이용한 '신동빈 몰아내기'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롯데그룹측은 "아직 피고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의 시작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 등의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