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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경쟁사 이직 경우 '명예퇴직' 인정 힘들다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한 퇴직의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기여해온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S증권사 직원 이모(45)씨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춰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경우 준정년 특별퇴직(명예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께 21년간 근무한 H은행을 사직하고 S증권사로 이직했다. 이씨는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금을 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측은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취업규칙상 명예퇴직자로 부적당한 자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명예퇴직자에 적당한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1심에서는 경쟁업체 이직 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며 이씨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퇴직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유도하게 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은행측의 손을 들었으며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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