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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새끼 오리 토막 후 강아지에 먹인 20대 경찰 조사

살아있는 새끼 오리를 토막 낸 후 강아지에게 억지로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7일 거창경찰서는 페이스북 동영상 게재자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거창군 한 농장에서 흉기로 새끼 오리를 두 동강 낸 후 강아지에게 억지로 먹게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기로 오리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강아지가 오리 사체를 먹지 않자 역시 구타를 가했다.

촬영된 영상은 A씨의 페이스북에 올라갔다.

해당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A씨는 1시간만에 이를 삭제했지만 이미 누리꾼들이 해당 영성을 캡쳐해 인터넷에 퍼뜨린 후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인터넷에 유포된 해당 영상과 사진을 모아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리 학대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영상 등을 모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