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소송, 법원 오늘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시민들의 첫 소송 후 2년 2개월 만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판결'을 선고한다.

4차례의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매번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된 끝에 이날에서 판결이 나오게 됐다.

지난 2014년 8월 정씨 등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 대한 근거는 약관규제법 제6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한다.

재판과정에서 정씨 등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일괄청구하는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이번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 6건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은 올해 8월까지 1만명을 넘어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