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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노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시 전면 파업 결의 등 강경투쟁 수위 높여

지난 7월부터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전면 파업 계획을 결의하는 등 강경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전면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이번 대표자에 참여한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주요 계열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장과 의견 조율을 거쳐 선포하면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현대차그룹 노조는 30일간 파업 및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어기면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 사측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7월19일부터 특근 거부와 24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총 13만1851대의 생산 차질과 2조900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1차 협력업체 380개사도 1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약 50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2·3차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손실액은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년만에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파업의 원인은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불발이다. 사측은 최근 기본급 7만원 인상과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삽입,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점 지급 등의 추가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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