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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79원 확정…정부 최저시급보다 1727원↑

서울시가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 1052원(14.7%) 높다.

5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3173원으로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인상된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18년 57%, 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수준까지 조정, 2019년에는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박원순시장은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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