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이 법정관리로 해상에 한 달 이상 표류하면서 선원에 대한 생필품 공급과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에는 한진해운 배에 승선한 임산부가 육지로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여수 세존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던 한진부다페스트호에서 임산부를 하선해 병원으로 후송해달라는 요청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연락망은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후 선내 상황 파악을 위해 구축했다. 한진해운-한국선주협회, 한진해운 노조-해상노련, 영사관-외교부로 이어진다.
이 임산부는 한진부다페스트호의 갑판수 A씨의 부인으로 가족 동승제도에 따라 7월 20일부터 배에 동승한 상태였다.
해수부는 한진해운과 함께 임산부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남해 해양안전경기본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해경경비정이 오동도에서 배와 접선한 뒤 임산부를 여수항으로 후송했다. 지난달 8일에는 실습차 한진충징호에 승선한 목포해양대 재학생 B씨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접수됐다.
해수부는 해경 협조를 받아 해경경비정으로 B씨를 통영으로 후송한 뒤 순천에 있는 빈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법정관리 개시 한 달이 된 지난 1일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을 지는 선박은 총 58척이며 여기에는 1173명(한국인 501명·외국인 672명)이 승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18척이고 공해 상에 대기 중인 선박은 36척, 입·출항이 거부된 선박은 4척이다.
표류 장기화로 선원들이 불안감과 피로를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선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생필품이 바닥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필품 잔여량이 15일 미만인 선박은 7척, 15∼30일은 26척, 30일 이상은 25척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측은 주·부식 보유 잔량이 15일 미만인 선박을 대상으로 31척에 보급을 완료했고, 곧 7척에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표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협력병원을 통해 유선상으로 의료 조언을 하고 있다"며 "응급 환자는 근처 항만으로 헬기 등을 활용해 후송할 수 있도록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