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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수천 부장판사 징계1년, 최고수위 징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관징계법상의 최고 수위다.

30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기간 중에는 법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총 1억66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징계위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부장판사가 속한 인천지법의 징계청구 결과이며 김 부장은 검찰이 기소한 재판을 받아야한다.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직 처리된다. 이 경우 연금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검찰은 이달 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는 처분하지 못하다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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