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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국계 담배 3社, 담뱃값 인상에 3000억대 세금 차익...조세포탈 의심도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1월 인상된 담배세 관련 편법을 이용해 3000억여원에 가까운 조세포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정행정위원회)는 이달 22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자체분석 결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가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배세 인상 전 재고를 인상 이후 반출·판매해 발생한 수익이 780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업 유통단계(편의점)에서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2600억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세는 인상 전 1322.5원에서 인상 후 2914.4원으로 제조장 반출시 세금을 납부하므로 인상 전 납세 완료된 재고분을 인상 후 반출·판매할 경우 한 갑당 1591.9원의 불법차익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 3사가 편법을 이용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익 향상을 도모했으며 이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도 의심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총 1억600만여 갑의 담배를 허위 반출했으며 이로인해 챙긴 세금 차익은 1691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5000만여 갑은 2014년 9월부터 제조장(양산공장) 근처에 가짜 반출하여 인상 이전 담배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제조장 창고로 반입해 재포장 등을 거쳐 2015년에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 및 판매하여 805억여 원의 세금차익을 가져갔다. 5600만여 갑은 같은 시기 제조장 창고에서 반출 없이 전산 상 허위 입력·반출하여 인상 이전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5년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했다.

BAT코리아는 2500만여 갑을 허위반출 했고 조세포탈액은 392억여원이다. 2014년 7월 1일 제조장 내 물류창고 일부 구역을 자사 담배판매회사에게 임대한 후 전산 상 허위 입력·반출 하는 등으로 이전 담배세를 신고·납부 후 담배세가 인상된 2015년에 허위 반출재고를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하였다.

감사원 측은 탈루액을 392억으로 보지만 BAT코리아가 담배를 재구입해 판매한 방식도 이용한 실제 탈루액은 최대 1000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JTI코리아의 경우 KT&G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미처 성공하지 못했다. 2015년 점유율(5.03%)로 추정시, 포탈액은 약4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담배회사인 KT&G의 경우는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해인 2014년 12월 약 1억9000여갑의 담배 재고를 뒀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58.34%)을 차지하는 만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 차익은 3178억여 원에 달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KT&G 측에서 편법을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총 수익 3300억여원에 대해서는 4년간 전액 사회공헌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반면 외국계 담배회사 측에서는 현재까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 차익의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 외국계 담배 3사의 조세포탈 추정액은 약 3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의원은 "9월 26일 행정자치부 국감에 담배제조 4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엄중히 따져물어 본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사자 및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 까지가 문제해결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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