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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김영란법 앞두고 대응계획 수립

서울시는 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 ▲특별교육 및 홍보 집중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자체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이해 확산을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 120 다산콜센터 400여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업무숙지 및 DB를 구축하여 문의전화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 시행 초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산하기관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구·투출기관 공직자를 통해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금품수수 시 처벌)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회의개최 또는 업무 개시 전 반드시 청탁금지법 교육을 이수토록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홈페이지·행정포털 내 배너창 개설 및 '청렴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법령, 질의응답, 적용사례 등 관련자료를 게시판에 게재, 전 직원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공직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폐습으로 남아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조사전담 처리반'을 구성했다.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병폐인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청탁관행을 끊고, 고질적인 금품·향응 접대문화의 관행을 깨기 위한 서울시 특단의 조치이다.

특히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박원순법(서울시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는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모든 금품 수수금지, 본인·배우자 외 이들의 직계존비속도 금품수수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등 청탁금지법보다 범위가 더 넓고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을 엄정 추진, 지속 확산하여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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