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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긴급간담회' 개최, "물류대란 해소없인 한진해운 회생 불가능"



법원이 한진해운 사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현 상태로는 한진해운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 관계 기관들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부장판사 김정만)는 이달 19일 한진해운 회생절차의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한 만큼 한진해운과 이해 관계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장의 물류대란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하역 지첼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만 하루 약 210만달러(한화 23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 액수가 원할한 하역만 이뤄진다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역이 계속 지체된다면 화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대란에 화물주들의 소송까지 겹칠 경우 한진해운이 겪을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 가격은 약 140억 달러(한화 15조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해운업계 관행에 비춰 약정 운송 시기로부터 약 3, 4주일이 지나면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용선료나 화물주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공익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빋을 말한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가 이미 400억원을 넘었고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조 단위의 금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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