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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동빈 檢 출석, 처벌수위에 따라 경영권도 흔들(종합)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마무리에 들어섰다.

20일 오전 9시 20분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사실상 수사의 마지막 단계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 소환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신 회장을 수사하며 계속 롯데를 수사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빨리 끝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횡령'이다.

신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실로 향하는 중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배임이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 그룹 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특정 계열사 헐값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상당액의 급여를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자세한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신 회장의 배임·횡령 액수가 수천액에 달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변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신 회장을 정점으로 한 대규모 기업 수사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후 신변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수사팀도 성과를 내고 싶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이다. 검찰 내 시각만을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내용보다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총수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거나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미래창조과학부 로비에 연류 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정싸움에 돌입해야 하겠지만 액수가 수천억에 달하는 만큼 검찰이 기소하는 처벌 수위 자체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에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검찰이 약 1600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중 약 600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신 회장의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는 배임이다. 배임의 경우 법정공방이 심한 혐의며 단순한 경영실패나 판단착오가 배임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신 회장의 실형 여부는 얼마나 많은 액수를 법원에서 인정하는가에 달렸다.

한편 신 회장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이 가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의결권은 1.5% 수준으로 사실상 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그룹 총수로 올라섰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신 회장의 처벌 수위에 따라 일본 내 신 회장의 자리가 위태할 수도 있다. 다만 국내 롯데쇼핑 등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 회장이 최대주주인 만큼 국내에서의 신 회장의 위치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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