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힌 1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본사 건물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롯데그룹의 총수 신동빈 회장이 20일 검찰에 소환된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검찰측도 신 회장 소환을 끝으로 롯데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방침이다.
앞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종료됐다. 신 총괄회장의 셋 째부인 서미경씨에 대해서도 조사 없이 기소가 들어갈 예정인 만큼 롯데오너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수천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액수가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 후 신변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수사팀도 성과를 내고 싶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이다. 검찰 내 시각만을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의 소환 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그룹의 총수를 소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검찰도 수사의 끝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강영구 롯데홈쇼핑 사장 로비 부문 수사와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도 신동빈 회장의 소환을 기점으로 이른 시일 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들 롯데 오너일가의 혐의와 액수도 다양하다.
현재 구속 중인 신영자 이사장은 80억대의 배임,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다. 현재 구속 기소가 진행 중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이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780억원대의 손실을 끼쳤으며 롯데홀딩스 주식을 부인 서미경씨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 역할없이 400억대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 편법증여와 관련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소환되는 신동빈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일감 몰아주기, 특정 계열사 헐값에 인수, 계열사 유상증자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계나 법조계에 따르면 2000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이사장을 제외한 이들 오너일가에 대한 기소 방침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동빈 회장의 소환 조사 후에 처벌 수위가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오너일가 5명이 한 번에 법정에 서는 일은 이례 없는 일이다.
신동빈 회장의 실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느 정도 액수를 유죄판결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는 약 600억원대의 배임·횡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혐의액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법정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9일 지난 7월에 소환했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미래부 로비 관여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