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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동거녀에 낙태 두 차례 요구한 소방관, 징계 적법

법원이 동거녀를 두 차례나 낙태시킨 소방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A씨는 지난 2014년 초 동거녀 B씨가 임신하자 "더는 함께 살 수 없고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다"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낙태 수술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재결합 했지만 B씨가 또 다시 임신을 하자 A씨는 재차 낙태를 요구했다. B씨는 두 번째 낙태수술을 받게 됐다.

동거녀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을 소방서에 제보했다.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낙태는 사적 영역이고 B씨의 건강문제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거나 출산·양육이 어렵다는 판단에 합의로 낙태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폭행·협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B씨의 의사와 반대로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성실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을 병원을 소개하고 비용 계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B씨가 재차 임신 후 출산 의지를 보일 때 낙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두 차례나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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