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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특사경, 인터넷 광고 반찬류 판매업소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호주산 소불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4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광고 업소 등 반찬류 제조·판매 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또는 '식품위생법' 등을 48개소에서 58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4월께 중국산 반찬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다는 언론 보도와 미혼, 맞벌이 등 1인 가구 증가 추세(전체가구의 27% 차지)로 인터넷을 통해 반찬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획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03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48개소(위반율 47%), 5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건수 중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 이상(3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위반율 53%)했다.

즉석에서 반찬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을 용기·포장 또는 진열상자나 별도 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10개소(위반율 18%)로 나타나,

적발된 48개 업체 가운데 39개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조치하고, 26개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의뢰할 예정이다.

제품명,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식품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반찬들. /서울시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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