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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롯데홈쇼핑 '집행정지 신청' 인정…당분간 영업 계속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오전·오후 8시~11시 '황금시간대'에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이 당분간은 방송을 이어가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 까지다. 해당 기간동안 롯데홈쇼핑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 경력이 있는 임직원 일부를 제외하고 미래부에 승인을 받았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미래부는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오전·오후 8시~11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내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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