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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신격호 피의자 신분 소환, 조세포탈·배임 혐의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5일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이달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대 배임 등이 적용됐다.

당초 법조계는 신 총괄회장이 건강이 악화된 만큼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올해 초와 같다고 판단해 직접 소환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분쟁' 당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아직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딸 신영자 롯데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에게 편법 증영해 6000억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씨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있다.

검찰의 출석요구에 신 총괄회장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본인이 고령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일본에 유학을 가 5년 후 현지에 껌 회사인 '롯데'를 세웠다.

껌 회사로 시작한 롯데는 1967년 국내에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한국 사업을 본격화 했다. 이후 유통, 호텔, 건설, 석유화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 국내 재계 5위에까지 올랐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 롯데홀딩스의 국내 투자 회사인 'L투자회사'에서 모두 물러나게 됐으며 7월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자리에서도 해임됐다. 올해 봄까지는 거의 모든 한·일 롯데 계열사의 이사 자리에서 해임됐다. 신 총괄회장의 자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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