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니에 공원에 조성된 시민시장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시장'의 효율 운영을 위해 일반시민, 학계, 관련전문가 등 분야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민시장 표준규약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이달 6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시민청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재생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울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시시장을 말한다.
시민시장 표준규약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계 전문가들이 시민시장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계획'을 설명하며 관주도의 흐름을 경계하는 서울시 지원의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이어 김영등 서울시시민시장협의회 대표가 서울시의 행정지원을 통한 '시민시장 개설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규약 제정 배경 및 제정안' 발표하여 표준규약이 갖는 의미와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시의원, 시민시장협의회 소속 시민시장 대표, 전통시장 분야 전문가, 학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공유한다.
이번 발표되는 표준규약(안)은 시민시장의 운영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시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용역을 구체화했다. 또 시장개설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시장 참여자의 준수사항 등 시민시장 자체의 운영규약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등 직접적 지원을 지양하고, 시민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민시장 표준규약' 제정 과정에 반영해 10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의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만큼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행정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