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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정부 한진해운 후폭풍 수습 급급…범정부TF 구성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운업 관련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수출입 운송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보는 한진해운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하게 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현대상선 등 국내 선사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개 부처 차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해수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응반을 기획재정부 1차관·해수부 차관을 공통팀장으로 하는 합동대책 TF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재부·해수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9곳의 1급이 참석한다. TF는 일일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한진해운 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 오더)을 신청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9월 둘째주부터 미주노선 4척, 유럽노선 9척 추가 투입 예정)하고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귀원회와 금융감독위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또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산업은행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현장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까지 대상을 넓혀 밀착지원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한다. 수출입 화물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과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기존에 마련했던 지원 대책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공조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해운을 포함한 해운·물류 업계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화주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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