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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김영란법'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8월 29일 서울시는 공지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교육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이달 5일부터 27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를 사전예방하고 추석명절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 민원 관리 소홀 등에 대하여도 집중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9월 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분야는 ▲(부정청탁)지위·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 ▲(고질비리)추석명절 계기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직기강)성추행·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이석 등 공직 분위기 훼손 ▲(시민불편)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이다.

특히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0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시민불편사항 처리 소홀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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