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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신격호 한정 후견 지정…신동주 주장 무위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장하는 '정식 후계자'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 총괄회장의 재산 처분 등을 보좌할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임명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음을 인정한 만큼 지난해 7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자신을 후계자로 지정했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당시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 신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직에 앉혔으며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는 신동빈 회장이 올랐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이름으로 '대표이사 해임 무효소송'까지 진행했다.

비록 국내에서만 한정 후견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한정되지만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측은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는 "본인이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현해 왔고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다"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피성년후견인은 지정인의 정신건강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뉜다. 판단 정도에 따른 것으로 성년후견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피성년후견인의 모든 법률상 권리를 대신하게 된다. 한정후견의 경우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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