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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전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1200호 공급

서울시는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1200호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3차 공급물량 1200호 중에 30%(36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24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12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금회 3차 신규물량 공급분부터는 보증금 지원기준을 완화적용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춘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므로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SH공사는 9월 1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9월 12일~12월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을 이사철 수요에 맞추어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 물색하여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를 수시 모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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