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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지하철입구 흡연' 집중 단속…인력 총동원

서울시는 5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10m이내)'의 흡연 단속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 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일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계도기간(5~8월) 동안 25개 자치구와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흡연발생환경 개선 등 현장행정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엔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차조사시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하던 삼성역 4번 출입구는 금연구역 지정 후 4명으로 무려 217명(98.2%)이 줄었다. 다만 서울역 11번 출구, 광운대 2번 출구 등 집중적인 계도와 현장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집단흡연이 근절되지 않는 출입구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특히 1일부터 9일까지는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 시·자치구 가용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역 13번 출입구(노숙인), 명동역(외국 관광객)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출입구는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일부 금연구역을 살짝 피해 인근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 =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9월 1일부터 지하철역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과 동시에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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