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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이호전 전 태광 회장 횡령액 재산정...횡령죄는 여전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액이 재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13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횡령죄 자체는 여전히 성립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를 통해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횡령한 계열사 생산품의 액수가 아니라 생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횡령액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며 횡령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했다. 이와 함께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판단한 만큼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횡령액 재산정을 하면 이 전 회장의 죄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 대상을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여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CJ미디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 2572만원 횡령과 액수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 탈세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하고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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