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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6명 사상자 낸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리 마을 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했다. 이를 마신 다른 4명은 중태에 빠졌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던 중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 박씨는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 가량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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