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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도움되는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10곳중 4곳만 활용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10곳 중 4곳이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를 나눠갖는 제도다.

여기에는 경영성과급,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현금이나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 등 주식,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공제 및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에 대해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기업은 3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회사당 평균 1억1482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 이는 매출액 대비 0.65%로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이 1억6279만원(매출액 대비 0.93%)으로 오히려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유액 9463만원(〃0.54%)보다 많았다.

그러면서도 응답기업의 73%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절반 이상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을 희망하는 제도로는 경영성과급(78.3%), 직무발명보상(67%), 공제 및 기금(64.7%), 주식(57%)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62.0%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을 실시할 경우 59.7%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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