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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예울의 변호사들.



최근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2살 박모씨는 억울한 사건에 연루 되 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될 뻔 했다. 사건의 전말은 평소와 같이 2호선 지하철로 퇴근을 하던 박모씨는 강남역에서 승차 이동 중 앞에 있던 여성이 불쾌감을 표현해 최대한 이동하였지만 공간이 매우 협소해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하차 후 여성은 고의적인 접촉을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6개월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 생활비 마련을 위해 5차례나 고소를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2013년 1307건, 2014년 13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 관련 건수는 5만 9726건 중 무혐의로 판결된 건수가 1만 153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확정 이전 자수하면 무고에 의한 형벌이 감형 되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전담센터 예율은 "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범죄 구성 요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어 처벌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억울하게 피의자로 처벌 받는 경우도 많아 정황, 진술, 범죄사실의 의도 등 철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 버스 등 밀집지역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성범죄 이슈에 휘말리며 법정소송이 진행 되는 경우 상호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으로 반론하거나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자료 조사와 진술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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